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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이 더 싼데 왜 매장에서만 파나요?" 카운터에서 한 번쯤 받아본 질문일 겁니다. 손님에게 정확히 답하려면, 그리고 매장의 사업 방향을 정하려면 이 규제가 지금 법적으로 어디에 서 있는지 알아야 해요. 결론부터 말하면 원칙은 그대로인데, 예외의 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핵심 요약
- 의료기사법 제12조는 안경(도수 안경)과 콘택트렌즈의 전자상거래·통신판매를 금지하며, 헌법재판소는 2024년 3월 이 조항에 8 대 1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 예외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 1년 이내 구매 이력이 있는 소비자가 같은 안경원에서 동일 렌즈를 재구매하는 경우로 한정된 중개 서비스가 한시 허용 중입니다
- 해외 직구 렌즈의 매장 픽업 대행은 의료기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어, 참여 전 법적 리스크 확인이 필수입니다
법의 현재 — 무엇이 금지이고, 헌재는 뭐라 했나
의료기사법 제12조 제5항은 안경과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방식으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도수 없는 안경테는 공산품이라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지만, 도수가 들어간 조제 안경과 콘택트렌즈(미용 컬러렌즈 포함)는 안경업소 대면 판매만 허용돼요.
이 조항의 위헌 여부가 실제로 다퉈졌습니다. 온라인으로 약 3억 5,000만 원어치 콘택트렌즈를 판매해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은 안경사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고, 헌법재판소는 2024년 3월 28일 재판관 8 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뉴스핌, 헌법재판소). 각막에 직접 닿는 물품의 변질·오염 위험, 대면 판매를 통한 사용법 안내와 책임 소재 확보가 논거였습니다. 다만 "전자상거래라는 이유만으로 위험이 커진다고 보기 어렵다"는 반대의견 1인도 있었어요. 이 결정으로 금지 조항 자체를 위헌으로 무너뜨리는 경로는 사실상 닫혔습니다. 이제 쟁점은 위헌 여부가 아니라, 금지의 예외를 어디까지 어떤 조건으로 설계할 것인가로 옮겨갔다고 봐야 해요.
그런데 문이 하나 열렸다 —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정부는 2023년 3월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콘택트렌즈 온라인 재구매 중개 플랫폼에 실증특례를 승인했습니다. 핵심 조건은 "1년 이내 구매 이력이 있는 소비자와 해당 안경업소 간, 동일 렌즈의 재구매"로 한정한다는 것 — 첫 구매와 검안은 여전히 매장 대면이 전제입니다(비즈한국, 안경원라이프).
업계 반발은 거셌습니다. 대한안경사협회가 특례 취소를 촉구했고, 안경사 131명이 주무 부처를 상대로 집단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한국경제).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실증특례 지정 처분의 조건·절차·내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어요(비즈한국). 헌재가 "전면 금지는 합헌"이라 선을 긋는 동시에, 행정부는 좁은 예외를 실험하는 — 두 흐름이 공존하는 국면입니다.
해외는 어떤가, 그리고 회색지대
| 구분 | 한국 | 미국 | 일본 |
|---|---|---|---|
| 도수 안경 온라인 판매 | 금지 | 허용 | 허용 |
|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 금지(실증특례만 예외) | 처방전 확인 조건부 허용 | 허용 |
| 첫 구매 대면 의무 | 사실상 전 구매 대면 | 처방전 발급 시 검안 | 의무 아님 |
미국·일본·유럽 다수 국가는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되 처방·의료 상담 체계로 안전을 보완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중앙일보). 국내에서는 그 틈을 노린 회색지대 사업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데, 특히 해외 직구 렌즈를 안경원이 대신 수령·전달하는 픽업 서비스는 의료기사법 위반으로 운영 업체에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안경원라이프). "내 매장은 전달만 했다"는 항변이 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안경사 노트
규제 논쟁의 방향과 무관하게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합니다. 첫째, 픽업 대행·직구 연계 제휴 제안이 오면 계약 전에 실증특례 지정 업체인지, 어떤 조건으로 지정됐는지 문서로 확인하세요. 둘째, 실증특례 모델의 본질은 "재구매 데이터가 매장에 남는 것"입니다 — 특례 참여 여부와 별개로, 자체 고객 DB와 재구매 시점 알림 체계를 갖춘 매장일수록 어떤 규제 변화에도 유리합니다. 셋째, 손님 질문에는 "각막에 닿는 의료기기라 법으로 대면 판매만 허용된다"고 근거를 들어 설명하는 편이 신뢰를 만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도수 없는 미용 컬러렌즈는 온라인에서 팔아도 되지 않나요? A. 안 됩니다. 의료기사법상 콘택트렌즈는 시력보정용이 아닌 것까지 포함해 안경업소 판매로 제한되고, 전자상거래·통신판매가 금지됩니다.
Q. 실증특례 플랫폼에 참여하면 우리 매장도 온라인 판매가 되는 건가요? A. 특례가 허용한 범위(기존 고객의 동일 렌즈 재구매 중개) 안에서만입니다. 신규 고객 유치나 타 매장 고객 판매는 여전히 금지 영역이에요.
Q. 규제가 곧 풀릴까요? A. 헌재 합헌 결정으로 전면 허용의 문턱은 높아졌고, 실증특례 결과를 근거로 한 부분 완화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국회 입법 동향과 특례 연장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세요.
규제는 매장의 적이 아니라 변수입니다. 조문과 판례를 알고 있는 원장이 변화가 올 때 가장 빨리 움직일 수 있어요.
